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돕기 위해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출연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부실기업을 양산한다는 지적과 예산 부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술 개발 지원 방식에 융자 방식을 새로 도입하여 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지원 방식에 융자 제도 도입
- 출연금 위주의 연구개발 지원 체계 보완
-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음. 그런데 기술혁신사업과 같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출연 형태의 지원은 정부 출연금으로 연명하는 부실기업을 낳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연구개발 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증액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술혁신사업의 지원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출연 위주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