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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업공개 과정에서 기관투자자들이 단기 수익을 위해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바로 주식을 파는 행위가 반복되어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전 사전 수요조사를 허용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를 미리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여 공모가를 안정화하고 장기 투자를 유도합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 대상 사전 투자수요조사 허용
  •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전제로 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 합리적인 공모가 산정 및 중장기 투자 활성화 도모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기업공개(IPO)는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이후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공모가를 확정하여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기관투자자들이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하여 수요예측 참여 시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단기에 매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지 아니하고 상장 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투자수요조사를 허용하고,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전제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합리적인 공모가의 산정과 중ㆍ장기 투자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9조의3부터 제119조의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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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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