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왕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6.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석면 제거 작업 후 제출하는 증명 자료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려는 법안입니다. 작업에 사용된 장비 정보와 현장 사진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석면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석면 제거 작업 완료 후 장비 정보 및 현장 사진 제출 의무화
- 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 방법의 구체적 명시
- 석면 안전 관리 기준을 관계 부처 공동 부령으로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면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대표적 발암물질로 석면건축물의 유지관리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은 형식적 관리가 아닌 실제 작업현장에서부터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되어야 함. 그런데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작업 완료 후 제출해야 하는 증명자료가 형식적인 내용에 그쳐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증명자료에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장비에 관한 정보, 작업장의 사진 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석면안전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2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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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 2026.06.2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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