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민·발의일 2024.09.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시행령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 사유를 법률로 직접 옮겨 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농지조성이나 농업기반정비 사업이 10년 이상 중단된 경우를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로 새롭게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 사유를 법률로 상향 규정
- 10년 이상 중단된 농지조성 및 기반정비 사업지를 해제 사유에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지정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요건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야 하고,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경우와 같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이 토지 활용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및 해제사유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10년 이상 중단된 경우를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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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 2024.09.1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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