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조선, 해양 에너지, 수산 식품 등 해양 관련 산업 업무가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정책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맞춰 관련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통합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입니다.
- 해양 관련 산업 정책의 소관 부처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
- 부처 간 업무 분산으로 인한 정책 비효율성 개선
-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맞춘 해양 산업 진흥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는 크게 해양의 관리ㆍ감독, 수산업 육성ㆍ지원, 해운ㆍ항만ㆍ해사산업 육성ㆍ지원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선ㆍ해양플랜트, 해양에너지, 수산식품, 해양산업 외국인투자, 해양 관련 문화ㆍ레저ㆍ관광 등의 분야는 본질적으로 해양산업 가치사슬에 속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 소관을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부처의 소관 업무로 관장하고 있어 정책이 이원화되어 정책의 통합성과 효율성이 저해되고 이로 인해 관련 산업의 실질적 대응 및 발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맞추어 주요한 해양 관련 분야에 대한 사무를 해양수산부가 관장하도록 하여 정책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6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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