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용원·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7.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수품의 사용 기간인 내용연수를 정할 때 무기체계의 특성과 실제 운용 상황을 더 정밀하게 반영하려는 법안입니다. 주요 무기체계는 전투력과 안전성을 고려해 기준을 정하고, 개인화기 등은 사용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합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이 매년 내용연수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필요시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군수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주요 무기체계의 내용연수 산정 시 전투력과 안전성 고려
- 개인화기 및 군장류의 내용연수 초과 방지 관리 의무화
- 국방부 장관의 매년 내용연수 적정성 평가 및 조정 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가상각 등이 필요한 군수품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그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 무기체계의 경우에는 단순한 감가상각의 기준뿐만 아니라 전투력 유지와 운용 안전성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내용연수가 실제 운용 여건과 맞지 않는 경우 전력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내용연수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전투력 유지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내용연수를 정하도록 하고 개인화기, 군장류 등 장병 전투력 및 안전에 영향이 큰 전비품의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이 매년 내용연수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군수품 관리의 합리성과 무기체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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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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