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미애·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04.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용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최근 군용 차량의 노후화와 안전장치 미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노후 군용 차량을 불용 결정하고, 차량에 좌석안전띠를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 노후 군용 차량에 대한 불용 결정 근거 마련
- 군용 차량 내 좌석안전띠 설치 등 안전 조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및 성능ㆍ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은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군용트럭 교통사고로 병사들이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그 주요 원인으로 노후된 군용차량과 좌석안전띠 미설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군용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국민청원을 통해서도 노후된 군용차량에 대한 불용 처분과 모든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및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등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노후된 군용차량은 불용 결정하고 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등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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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5.04.2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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