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자체점검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그런데 특정소방대상물은 주로 시설의 면적이나 용도 등에 따라 정해져,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큰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시설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이 되지 않거나, 소방시설 설치 대상 또는 자체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음. 이에 인화ㆍ발화ㆍ폭발의 위험이 큰 물질을 제조ㆍ저장ㆍ취급하는 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3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28건 중 최근 발의 8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24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19강명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11백선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05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6.30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6.17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6.12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5.06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