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경찰공무원 중 경정과 총경 계급에 적용되는 계급정년 기간을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총경은 11년에서 12년으로, 경정은 14년에서 18년으로 정년을 늘립니다. 이를 통해 경찰 조직 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과도한 승진 경쟁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 총경 계급정년을 11년에서 12년으로 1년 연장
  • 경정 계급정년을 14년에서 18년으로 4년 연장
  • 경찰 조직 내 인적 자원 활용도 제고 및 승진 경쟁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 계급정년을 두고 있으며,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 계급정년 연한은 1998년 개정 이후 지금까지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 사이 경찰 인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기회는 제한적이어서, 계급정년의 영향으로 우수한 인적 자원이 조기에 소실되거나 조기퇴직 압박으로 승진 경쟁이 과열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총경의 계급정년을 11년에서 12년으로, 경정의 계급정년을 14년에서 18년으로 연장하여 경찰조직 내 인적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승진 경쟁의 과열을 완화하며, 우수 인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제2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1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경찰공무원법」 · 22대 국회 18건 중 최근 발의 8건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