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4
이 법안은 경찰공무원의 마약 관련 자격 기준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의 경찰 임용을 제한하고, 신규 채용 시 마약류 검사를 의무화합니다. 또한 재직 중인 경찰관도 정기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받도록 하며, 마약 관련 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합니다.
- 마약 중독자 및 관련 범죄자의 경찰 임용 결격사유 추가
- 경찰 신규 채용 시 마약류 검사 실시 명시
- 재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정기적 마약류 검사 근거 마련
- 마약 관련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 선고유예 시 당연퇴직 규정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마약류 확산 및 관련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마약류의 단속ㆍ수사ㆍ규제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감안할 때 경찰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자격 기준 및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함. 이에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고, 현재 하위법령에 위임된 신규채용시험 및 재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검사 실시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마련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안 제8조제2항제6호의2 신설). 나.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8조제2항제8호라목 신설). 다.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방법에 마약류검사를 포함한 신체검사를 명시함(안 제20조제2항). 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실시대상, 실시의 시기ㆍ주기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대상에 추가함(안 제27조 단서).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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