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특정 기간에 사망한 군경의 자녀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망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전몰·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사망했을 경우 그 자녀의 자녀인 손자녀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모든 전몰·순직군경 자녀로 수당 지급 대상 확대
- 사망 시기 제한 규정 삭제
- 자녀 사망 시 손자녀에게 수당 지급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기간 외에 조국 수호와 치안 유지를 위하여 희생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경우 그 자녀들은 자녀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은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로서, 그 희생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전사ㆍ순직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녀에게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분들과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및 제42조제7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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