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의 지원 책임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며, 지자체의 상품권 발행 계획을 공개하게 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가맹점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합니다.

  • 행정안전부 장관의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및 3년 단위 실태조사 의무화
  • 지자체의 상품권 발행 계획 수립 및 행정안전부 장관 통보와 공개
  • 국가와 지자체의 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화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예산 범위 내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국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일련의 사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폐지하는 경우 지역주민들이 이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지원 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의2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신청을 반영하여야 함(안 제15조).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함(안 제15조의2).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