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보건의료인력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이 대체인력을 상시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며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업무에 대체인력 관리 및 지원 추가
- 대체인력 상시 관리를 통한 의료 공백 최소화
- 보건의료인력의 경력 단절 방지 및 근무 환경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인력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백이 예상되는 경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체인력을 상시 관리하도록 하여 그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업무에 보건의료인력 대체인력의 관리 및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대체인력을 상시 관리하도록 하여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안정된 근무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9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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