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보건의료인력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이 대체인력을 상시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며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업무에 대체인력 관리 및 지원 추가
  • 대체인력 상시 관리를 통한 의료 공백 최소화
  • 보건의료인력의 경력 단절 방지 및 근무 환경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인력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백이 예상되는 경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체인력을 상시 관리하도록 하여 그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업무에 보건의료인력 대체인력의 관리 및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대체인력을 상시 관리하도록 하여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안정된 근무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9호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