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7.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가로부터 받은 훈장이나 포장이 과거 민간인 학살 등 부적절한 행위와 관련된 사람에게 수여된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는 법안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사건의 가해자로 밝혀진 경우, 기존에 받은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이나 포장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서훈의 공정성과 국가적 영예를 높이고자 합니다.
- 과거사 사건 가해자로 규명된 서훈 대상자 확인
- 부적절한 서훈 취소 및 훈장·포장 환수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훈은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로, 추천과 확정 등 절차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수여 대상자와 그 사유는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 그러나 민간인을 학살한 사람이 서훈을 받는 등 서훈의 공정성,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그 존엄과 가치마저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서훈을 받은 사람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의 가해자로 규명된 경우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서훈의 영예와 존엄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0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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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 2026.07.08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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