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발의일 2024.09.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가정폭력 피해자가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을 때,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다시 반복해야 하는 어려움을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상담소장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사건 정보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게 하여, 피해자가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말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상담소장이 피해자 동의하에 사건 정보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피해자의 반복적인 진술 부담 완화 및 심리적 고충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피해자가 상담소 등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고충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에게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상담소의 장 등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반복할 필요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9건 중 최근 발의 8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2.11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1.15김선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12.26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11.05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6.30김용만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6.11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4.11김남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7.24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