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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발의일 2024.09.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가정폭력 피해자가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을 때,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다시 반복해야 하는 어려움을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상담소장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사건 정보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게 하여, 피해자가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말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상담소장이 피해자 동의하에 사건 정보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피해자의 반복적인 진술 부담 완화 및 심리적 고충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피해자가 상담소 등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고충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에게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상담소의 장 등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반복할 필요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9.1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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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