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가정폭력 피해자가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을 때,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다시 반복해야 하는 어려움을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상담소장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사건 정보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게 하여, 피해자가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말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상담소장이 피해자 동의하에 사건 정보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피해자의 반복적인 진술 부담 완화 및 심리적 고충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피해자가 상담소 등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고충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에게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상담소의?장 등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반복할 필요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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