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가정폭력 현장에서 경찰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이 현장에서 더욱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가정폭력 현장조사 거부 및 기피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기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행위자가 현장 출입에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 경찰의 신속한 조치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및 제22조제1항 삭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3.12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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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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