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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마약 거래 등 불법 정보를 걸러내는 과정에서 인력과 시스템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정보 유통을 막는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 정보 차단 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 목적입니다.

  • 불법 정보 차단용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개발 근거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 정보 방지 기술 보급 권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마약의 매매ㆍ알선 등에 관한 정보를 광고하는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등의 불법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인력 부족 및 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하여 불법정보의 식별ㆍ심의 및 해당 정보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등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 및 이용ㆍ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마약의 매매ㆍ알선 등에 관한 정보 등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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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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