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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근로자의 성과보상기금을 지원하거나 상시 근로자 수를 늘릴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기존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청년을 더 많이 고용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 청년 근로자 성과보상기금 지원 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 상시 근로자 증가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 기한 연장
  • 세제 혜택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또한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도 최대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있음. 지난 3월 정부는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잠재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고,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4만 9천명 감소하여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두 달 연속 10만 명에 미치지 못하게 만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청년을 고용한 중소ㆍ중견기업 및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고용 창출의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6 및 제29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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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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