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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전기차와 경형자동차를 살 때 받는 취득세 감면 혜택의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돕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 친환경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자동차세 세율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ㆍ전기ㆍ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또한 경형자동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승합ㆍ화물자동차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소형일반버스 자동차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이산화탄소 배출이 기후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자동차의 이용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아울러 최근 고유가ㆍ고물가ㆍ고금리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이들이 업무에 사용하는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ㆍ전기ㆍ수소전기자동차,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도모하는 한편,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66조 등).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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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