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연욱·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한체육회와 각 종목 단체의 자금 운영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가 보조금과 기부금을 어떻게 받고 사용하는지 그 내역을 매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체육 단체의 자금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보조금·기부금 현황 공개 의무화
  • 보조금 및 기부금품의 연간 사용 내역 공개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현재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한체육회와 축구협회 등 회원종목단체의 재정 상황과 자금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가 보조금 및 기부금품의 현황과 사용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로 하여금 보조금 및 기부금품의 현황 및 사용내역에 관한 정보를 매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체육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8항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