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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만·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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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불합리한 행정 명령의 수정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시정 요청이 실제로 잘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 요청 사실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고, 해당 기관은 조치 결과를 법제처와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시정조치 요청 사실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 의무화
  • 시정조치를 받은 행정기관의 조치 결과 제출 대상에 국회 소관 상임위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를 심리ㆍ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ㆍ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ㆍ부령ㆍ훈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준사법적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명령 등의 개정 또는 폐지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등 그 조치 결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시정조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이 그 조치 결과를 법제처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하여 행정입법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9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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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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