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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근로자 인정 범위가 좁아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이 개정안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는 원칙을 도입해 보호 대상을 넓히고, 근로자임을 입증할 책임을 사용자에게 넘기려 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업무와 고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사용자로 정의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노무 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원칙 도입
  • 근로자성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
  •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자를 사용자로 정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어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바로잡아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송 당사자인 근로자가 관련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하는 한계가 있고,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기준의 일관성 부족과 과다한 기간 소요 등으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고용형태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고용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미국, EU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일하는 사람들의 법적 보호 범위를 넓힘과 동시에 근로자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의 고용형태 등을 반영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해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무를 제공받는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업무수행, 근로조건 및 고용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사용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고용형태의 다양화라는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입법적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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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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