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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독사 예방 체계는 사후 대응 위주라 사전 예방에 한계가 있고, 실태조사 주기가 길어 현황 파악이 어렵습니다. 또한 기관 간 데이터 공유가 안 되고 고독사 현장 정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줄이고 통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며, 현장 위생 관리와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고독사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
  •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책 효율성 제고
  • 고독사 현장 위생 관리 및 종사자 보호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인 가구의 급증과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인해 사회적 고립 및 은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고독사 발생 이후의 대응에 치중되어 있어 사전 예방에 한계가 있음. 또한 실태조사 주기가 길어 급변하는 사회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데이터 단절로 인해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발생 현장의 사후 위생관리 및 현장 정리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공중위생상의 위험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며, 고독사 현장의 위생관리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합적 정책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제6조제1항 후단, 제12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1항 후단 및 제1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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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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