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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동욱·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철도나 병원 등은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내버스 사업은 민영제라는 이유로 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세금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시내버스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여,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운행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 범위에 포함
  •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운행 수준 유지 및 대체 업무 수행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정해 쟁의행위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음. 이에 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ㆍ전기ㆍ가스사업, 병원ㆍ혈액공급사업 등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쟁의 중에도 필요 최소한의 사업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내버스 운송사업은 민영제라는 이유로 2000년 이후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그러나 2004년 이후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준공영제’가 도입되고,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쟁의행위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해 철도, 지하철처럼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운행 수준을 유지하고 중단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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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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