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7.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간호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인 '태움'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를 돕기 위한 법안입니다.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에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을 추가합니다. 또한 간호사 실태조사 항목에 인권침해 대응 내용을 포함하여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 업무 명시
- 간호사 실태조사 항목에 인권침해 대응 관련 사항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현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인 ‘태움’ 문화가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태움은 피해 간호사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 이직을 유발하거나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로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에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간호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간호법」 · 22대 국회 11건 중 최근 발의 8건-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7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24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16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2.11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9.10김윤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7.03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 수정가결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2.27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간호법안(대안)2024.08.28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