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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철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부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광업법이 제정된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새롭게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광부들의 헌신과 희생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기념하고자 합니다.

  • 6월 29일을 법정 기념일인 '광부의 날'로 신설
  • 광업의 법적 기반 마련을 기념하고 광부의 헌신을 기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산업은 오랜 기간 국가 산업화와 에너지 안보를 떠받쳐 온 기반 산업이었고, 그 과정에서 광부들은 안전사고의 위험을 감내하며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왔음. 그러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2025년 6월 30일자로 국내 마지막 국영광업소인 삼척 도계광업소가 조기 폐광되었고, 국내 석탄산업도 함께 조기 종료될 것으로 예상됨. 대한민국 최초의 광업법은 1951년 6월 29일에 제정ㆍ공포되어 우리나라 광업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광부의 공헌과 희생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기리는 법정 기념일은 아직 제정되지 아니함. 이에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광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날을 기념하고 순직산업전사의 숭고한 헌신을 국가가 기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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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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