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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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로봇 등 새로운 첨단 제품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맞는 다양한 인증 심사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지 않고 표시를 하는 등 법을 어기는 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인증 제도의 신뢰를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첨단 제품 특성에 맞춘 다양한 인증 심사 방식 도입
- KS 인증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 조사 실시 근거 마련
- 인증 제도 신뢰성 제고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가 KS 등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로봇 등 첨단산업 제품의 등장으로 신제품에 적합한 인증심사 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허위의 KS 인증표시 등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선량한 기업 및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KS 인증심사 방식을 다양화하고, KS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인증표시를 하는 등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KS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8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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