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김성회·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개별법을 통한 산발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특례시의 행정 및 재정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 또한 특례시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특례시 지원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및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 특례시의 행정·재정 운영을 위한 사무 처리 권한 부여 및 특별 지원 근거 마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 설치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
  • 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특례 부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2. 1. 13. 시행)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의 개별법에서 특례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별법의 산발적인 개정보다는 국가 단위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 및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특례시의 행정ㆍ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도에 특례시의 지방자치 보장, 지역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특례시는 국가와 소속 도의 정책의 수립?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특례시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령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마.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규정함. (안 제10조) 바.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례시의 행정ㆍ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특례가 도 및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특례시와 도, 인근 지역 간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 시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례시에 대하여 그 관할구역 안의 각종 지역개발을 위하여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국가가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특례시에 이양ㆍ위임되는 사무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특례시장이 소속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특례시에 대한 특례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