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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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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군과 다른 형사사법기관 간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국방부를 관련 기관에 포함하고 협의회 구성을 조정합니다. 또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중대범죄수사청이 독자 시스템을 갖추기 전까지 경찰청 시스템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방부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해당 내용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국방부 추가 및 협의회 구성 조정
  •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중대범죄수사청의 경찰청 시스템 공동 사용 특례 마련
  • 국방부 관련 규정의 공포 후 1년 뒤 시행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 형사사법업무와 다른 형사사법기관 간 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 위원에 국방부차관을 추가하는 한편,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에 맞추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범위와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의 구성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중대범죄수사청의 독자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경찰청의 시스템과 그 부대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국방부는 시스템 구축 등 시행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함(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7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1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6.09.17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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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