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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세·발의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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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행정청이 진행하는 청문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청회처럼 청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청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청문 절차에 온라인 청문 방식 도입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청문 실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이나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문이나 공청회는 당사자등이 출석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공청회의 경우 2007년 법 개정을 통하여 전자공청회(현재는 “온라인공청회”)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청문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6.2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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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