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산업재해 발생 건수나 중대재해 사업장 명단 등 일부 정보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산업재해 현황과 안전보건 투자 규모, 안전보건 활동 등을 매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안전보건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의 산업재해 현황 매년 공시 의무화
- 안전보건 투자 규모 및 활동 현황 공시 대상 포함
-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 및 안전보건 관리체제 공시
- 노동자의 안전보건 정보 접근권 보장 및 사업장 안전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공표되는 정보는 전반적인 산업재해 발생 규모 및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단 등 제한적인 상황임.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빈도나 재해예방활동, 안전투자규모 등은 취업자나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임금과 복지 등 처우 이상으로 중요한 정보에 속함에도 알 권리가 제한되어 있는 것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현황, 안전보건투자의 규모, 안전보건활동의 현황,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을 매년 공시하도록 해,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여 사업장 안전보건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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