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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매크로 등을 이용한 암표 거래가 늘어나면서 일반 관람객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 구매와 정가 초과 재판매를 금지합니다. 또한 위반 시 부정 판매 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장권 부정 구매 및 재판매 금지
  • 부정 판매 시 판매 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 암표 조사 및 적발을 위한 관계기관 자료 제출 요구권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프로야구ㆍ프로축구ㆍ배구 등 국내 프로스포츠가 연간 수천만 명의 관중을 유치하면서 스포츠 관람이 국민 여가활동의 핵심 문화로 자리 잡았으나, 일부 암표 조직이 매크로 프로그램과 대리구매 계정 등을 활용해 입장권을 대량 확보한 후 고가로 재판매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건전한 티켓시장 질서와 관람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암표 거래는 매크로 사용 여부를 특정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개인 계정ㆍ해외 서버ㆍ대리 구매 등을 조합하는 신종 방식이 확산되면서 현행 규정만으로는 실질적인 단속과 제재가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정가를 초과한 재판매를 금지하고, 보다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부정판매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불법 암표 행위로 인한 부당이익을 억제하고 공정한 티켓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계기관 자료제출 요구 및 과세정보 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반복적ㆍ조직적 암표 행위에 대한 조사ㆍ적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상적인 관람객이 피해받지 않는 건전하고 투명한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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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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