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김정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0
제안이유 우리나라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여 왔으나, 지정 후 30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현재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심화, 화재ㆍ폭발 등 안전사고 위험, 생활기반시설의 노후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노후 국가산업단지 인근 지역주민들은 대기오염, 소음ㆍ진동, 유해화학물질 노출 등으로 환경성질환 발생 우려가 높고, 생활환경의 악화 등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중 정주환경개선구역을 지정하고, 정주환경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체계적ㆍ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주민의 건강 보호 및 안전 확보를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중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정주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정주환경개선구역의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주환경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정비사업,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주민건강 보호 지원사업,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정주환경개선구역의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마.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주환경개선구역 관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주민지원위원회를 둠(안 제12조).
- 01◆INTRO발의2026.10.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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