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발의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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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행령이나 총리령 같은 행정입법을 만들기 전에 미리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국회는 제출받은 입법안이 상위 법률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정부에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행정부의 입법 과정을 더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목적입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입법예고안 국회 사전 제출 의무화
- 행정입법이 위법할 경우 상임위원회의 수정·변경 요청권 신설
- 국회 상임위원회 중심의 행정입법 통제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의 입법예고 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을 의무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시행령 개정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정부가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 제40조는 국회입법권을 명시합니다. 헌법 제75조와 제95조는 행정입법권을 규정합니다.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의 행정입법은 상위 법률의 취지와 위임 범위를 준수해야 합니다. 국회 입법권에서 파생된 권한에 불과합니다. 현실은 상위 법률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검찰 직접수사권 확대, 국정원 신원검증센터 설치 등이 대표적입니다. 삼권분립 및 법치주의 원칙을 무시ㆍ무력화합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입법예고안을 사전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행령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임위원회가 수정ㆍ변경을 요청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중심의 행정입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98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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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 2024.06.10 · 8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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