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7
이 법안은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에 더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와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기후위기 취약계층 개념 도입 및 정의
- 국가와 지자체의 취약계층 보호 의무 명시
- 취약계층 대상 실태조사 및 보호대책 수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을 높이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여 그 부담을 분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인 폭염ㆍ한파ㆍ폭우ㆍ폭설ㆍ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존권을 위협받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최근 유례없이 장기간 높은 강도로 지속되는 폭염ㆍ한파로 인한 ‘쪽방촌’ 주민이나 옥외근로자의 사망 사고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도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으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낮은 예측가능성과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피해의 정도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음. 이에 ‘취약계층’과 그 중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인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며,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호대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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