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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알릴 수 있는 기간을 선거 전날까지로 늘려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선거 범죄에 대한 수사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합니다. 이와 함께 관련 자료의 보관 기간도 함께 늘려 선거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을 선거 1일 전까지로 단축
  • 선거 범죄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 선거 범죄 관련 자료 보관 기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주권자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선거 6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됩니다.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선거운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데, 주권자들은 이전 조사결과만 제공받습니다. 변화된 선거환경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왜곡된 투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적 흐름과도 맞지 않습니다. 이미 1988년 캐나다 대법원은 여론조사 결과 보도금지를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 판시했습니다. 특히,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일본은 법적으로 아예 금지 기간이 없습니다. 반대로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늘려야 합니다. 6개월 공소시효로는 범죄 증거확보 등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부실 수사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선거 1일 전으로 단축하고자 합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1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자료 보관기간도 확대하려 합니다. 주권자 시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소시효 연장에 따라 시간에 쫓긴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안 제108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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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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