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상당수 국가에서는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상대국 국민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의 경과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제 국내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선거권을 취득할 수 있는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정 기간 실질적으로 거주ㆍ생활하였는지를 선거권 부여 요건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요건을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5년이 경과하고,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5년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 강화하고, 영주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지방선거권에 준하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국가의 외국인에 대하여는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에 실질적인 국내 정주 요건과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 01◆INTRO발의2026.11.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공직선거법」 · 22대 국회 337건 중 최근 발의 8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6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6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9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9박형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9조승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8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7임문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8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