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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항공권을 샀지만 실제로는 출국하지 않은 경우, 이미 낸 출국납부금을 돌려받을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출국하지 않은 사람이 5년 안에 납부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명시합니다. 또한, 환급 정보를 미리 알리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출국하지 않은 사람의 출국납부금 5년 내 환급 청구권 명시
  • 출국납부금 환급 관련 사전 고지 의무화
  • 환급 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를 대상으로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7천원)의 출국납부금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권을 구입한 승객이 항공권의 취소 없이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아야 하나, 항공권의 취소ㆍ환불과는 별개로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납부한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출국납부금을 납부하였으나 출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출국납부금의 환급을 5년 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출국납부금 환급의 사전 고지와 위반 시 과태료를 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정보 부족으로 환급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4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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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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