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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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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단체여행 지원에만 주로 쓰이고 있어 관광 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관광지 내에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기금 사용 용도에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외계층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사용 용도 확대
  • 관광지 내 장애인용 교통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 추가
  • 소외계층의 관광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및 보조 용도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관광 복지사업이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국민관광 복지사업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단체여행 추진에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의 관광 참여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교통 및 편익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아 이들의 관광 접근성 및 편의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지 내 교통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8호의2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1.2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5.03.20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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