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비행기를 타지 못해 출국하지 못한 사람이 미리 낸 출국납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또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출국납부금 환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출국하지 못한 사람의 출국납부금 환급 청구권 명시
-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 5년 설정 및 사전 통지 의무화
- 출국납부금 환급 관련 업무의 외부 위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환급 출국납부금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행기를 놓치는 등의 사유로 예정대로 출국하지 않은 사람은 미리 납부한 출국납부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출국납부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되, 그 소멸시효 완성 전에 출국납부금 환급청구권을 가진 사람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출국납부금의 환급청구 접수, 환급 및 환급청구권에 관한 통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출국납부금 환급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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