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주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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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물미용학원은 일반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교습 중 동물학대가 발생해도 적절한 제재를 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동물미용학원에서 동물학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원 교육 과정에서도 동물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동물미용학원 내 동물학대 행위 발생 시 제재 근거 마련
- 동물학대 확인 시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 처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미용업 등 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자가 동물학대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동물미용학원의 경우 동물미용업과 관련된 업종이기는 하나 현행법상 학원으로 등록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해당 학원의 교습과정에서 동물학대 행위가 발생하여도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동물미용학원에서 동물학대 등의 행위가 확인되거나 동물 보호를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원 교습과정에서도 동물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3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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