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창민·발의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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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연체와 부실 채무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없애고, 원리금을 대출 잔액으로 규정하여 상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 이자 면제
- 대출 원리금을 대출 잔액으로 규정하여 상환 부담 경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규정된 취업 후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로써, 이를 통해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런데, 최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단기연체자수는 22,317명, 연체금액은 1,144억원이고, 부실채무자수는 53,964명, 채무금액은 3,2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채무를 줄여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대출 이자는 무이자로 하고, 그 원리금은 대출잔액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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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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