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철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에는 수산업 종사자나 어촌 거주자만 수산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산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어촌에 살지 않더라도, 수산업 분야로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 어업 인력을 확보하고 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돕고자 합니다.
- 수산 기술 교육 대상자 범위 확대
- 수산업 취업·창업 희망자 교육 참여 허용
- 미래 어업 인력 육성 기반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수산업인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훈련사업의 하나로 수산업인, 어촌 청소년ㆍ청년ㆍ여성 등에 대한 영어기술(營漁技術) 교육훈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훈련사업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어촌에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이는 어촌으로의 신규 인력 유입 및 후계 어업인 양성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산업 종사자가 아니거나 어촌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수산업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 등을 교육훈련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미래어업인력 육성 기반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5호나목).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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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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