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16인·발의일 2026.09.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청년 미취업자를 돕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운영에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청년 미취업자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듭니다. 앞으로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전산망을 이용해 미취업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더 원활하게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 청년 미취업자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관계 부처 및 기관에 자료 제공 요청 권한 마련
- 청년 미취업자 지원을 위한 전산망 이용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 미취업자 조기 발굴 및 선제적 지원을 위해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청년 미취업자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ㆍ기관에 자료 제공 및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청년 미취업자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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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 2026.09.2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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