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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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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은 청년 일자리와 일 경험 기회가 부족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청년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할 때 지원을 늘리려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돕고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청년 고용 촉진 지원 확대
  • 청년 대상 지역 내 일 경험 기회 제공 강화
  •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은 청년층이 취업하여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일경험 기회가 부족하여 최근 인구감소지역에서 청년인구 유출 및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하여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지역에 청년의 정착을 유도하고 일경험을 제공하여 청년 미취업자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는 부족한 상황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기업등이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8조의4).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1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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