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6.08.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차를 살 때 차종에 따라 최대 4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친환경차 보급을 계속 장려하기 위해 이 세금 감면 혜택을 2030년 말까지 4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초기 차량 구매 비용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돕고자 합니다.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
-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차 구매 시 최대 400만 원 세금 감면 유지
-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차량 구매 비용 부담 완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차종에 따라 최대 7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이러한 과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임. 그런데 경기 둔화와 고물가 기조 등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해당 세제 지원마저 종료될 경우 소비자의 초기 차량 구매 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친환경차 내수 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기후위기 극복이 국제사회의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소비자의 차량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3항, 제6항 및 제9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8.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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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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