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법률로 더 확실하게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노동자의 파업 등 단체행동이 법을 어기지 않는다면 최대한 보장받도록 하고,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제한하여 단체행동권이 위축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보장 범위 확대
-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쟁의행위의 최대한 보장
-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남용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33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음. 노동 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임. 하지만 현행법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해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 헌법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단결권 등 헌법이 정한 구체적인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법률로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 또한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측의 전략적 봉쇄소송 등 손해배상 청구로 단체행동권이 실질적으로 침해ㆍ제한되는 발생을 막아야 함. 이에 쟁의행위가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하고, 손해배상 청구 남용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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