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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민국·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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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외에 나간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지원을 받으려면 해외 사업장을 정리하거나 줄여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이 법안은 해외 사업장을 그대로 두더라도 국내에 비슷한 사업장을 새로 만들거나 늘리면 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국내 복귀를 더 쉽게 만들어 경제 활성화를 돕고자 합니다.

  • 국내 복귀 기업 선정 시 해외 사업장 청산·양도·축소 요건 삭제
  • 국내 유사 사업장 신설·증설만으로도 복귀 기업 인정 가능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진입 장벽 완화 및 활성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여 조세감면, 금융지원, 보증ㆍ보험지원, 입지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제조업ㆍ정보통신업ㆍ지식서비스산업 및 방역ㆍ면역 관련 사업을 해야 하고,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ㆍ증설해야 하며,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등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해외에서 복귀하면 조건 없이 지원하거나 기준 요건을 폭넓게 인정하는 일본, 미국에 비해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실제 2022년도에는 22개 기업만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5년간 신용보증기금의 국내복귀기업 일반보증 지원 수도 21개 기업에 그치는 등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시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ㆍ축소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유사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외사업장 청산ㆍ양도ㆍ축소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ㆍ제4호, 제7조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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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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