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5
현재는 사업주체가 공사를 못 하게 된 경우에만 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스스로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거짓 광고 등으로 입주 예정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분양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 사업주체가 스스로 사업자 등록을 철회한 경우 사업 승인 취소 가능
- 거짓 광고 등으로 입주 예정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사업 승인 취소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업주체가 일정 기간 내 공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및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입주자를 모집하며 계약금을 받은 뒤 스스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철회하여 분양사기가 우려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 경우에도 사업계획승인 취소의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현행법에서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형이 확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종전에 받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는데, 사업계획승인 취소를 통하여 신속한 피해 방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업주체가 사업자등록을 철회한 경우와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ㆍ축소하여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분양사기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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