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식·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20년간 일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 일부 성범죄가 이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을 종사 제한 범죄 유형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 범죄 범위 확대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범죄 추가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범죄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일부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에 해당하는 범죄와 형량 수준이 동일한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경우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비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범죄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에 해당하는 범죄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의2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1.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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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 2026.01.22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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